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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밀잠자리136
깍듯한밀잠자리136

지금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 해야될까요..?

8월에 중간에 입사를하였습니다 주5일 하루9.5시간 월급260만원으로 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주6일로 하기로 서로 합의하에 일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지금 9월 급여가 최저시급으로 사장님이 계산을 했다고 하면서 보내주는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쓰기도 하였고 내 입장에서는 주6일로 바꾸면 260만원에서 더 플러스 될줄 알았는데 갑자기 최저시급으로 계산 해준다고 하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4대보험도 안들었을텐데... 지금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될까요... 아직 근무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난만큼 비례적으로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종전대로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조건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시어 종전 근로조건(주 5일, 월급여 260만원)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주 6일 근로를 명령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