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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물러서지않는야생마
교통사고 이후 손해사정사 선임했는데 사고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사고 동일부위에 다른 증상이 나서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교통사고와 연관이 없다고 하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손사보단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려면 소송절차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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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체 감정은 소송에서 진행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소송 진행에 있어서는 손해 사정사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