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체감정 신청은 손사나 변호사나 상관없나요?

교통사고 이후 손해사정사 선임했는데 사고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사고 동일부위에 다른 증상이 나서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교통사고와 연관이 없다고 하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손사보단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려면 소송절차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체 감정은 소송에서 진행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소송 진행에 있어서는 손해 사정사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