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사용자 또는 상사가 직장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3. 아르바이트 초보에 대하여 첫날에 야간근무를 시켰다거나 행사에 참여하여 업무를 총괄하라고 했다고 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위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