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초보이고 첫날에 야간근무를

아르바이트 초보이고 첫날에 야간근무를 세우거나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전부를 맡으라고 하는 등 과한 업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과한 지시를 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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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업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겪고 있는 상황이 단순히 "일이 힘들다"는 차원을 넘어, 초보자가 수행하기 불가능한 업무를 강압적으로 지시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 반복적인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사용자 또는 상사가 직장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3. 아르바이트 초보에 대하여 첫날에 야간근무를 시켰다거나 행사에 참여하여 업무를 총괄하라고 했다고 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위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