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1대1채팅 통매음 고소가능한건가요 반려돼서 어이가없습니다.

같은팀도 아니고 상댜팀 미드한테 게임 끝나고 친추와서 받았더니 다짜고짜 애미가 창녀라는둥 니애미를 죽여서 시체강간을 하겠다는 등의 욕설들을 내뱉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있고요. 이에 관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더니 단순 분노표출이라고 반려를 했는데 재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아무리봐도 같은팀도아니고 상댜팀이 연락와서 욕하는게 단순 분노표출이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재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소 자체를 할 수는 있으나 각하위험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의뢰인을 향해 직접적으로 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최근 판례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 구체적인 성적 묘사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반려된 경우, 단순 불만 표시가 아닌 구체적인 성적 비하와 성적 폭력 행위가 포함된 대화 전문을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의 욕설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어 대화의 맥락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고소는 가능하지만, 기존 반려 사유를 보완할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면 다시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구체적 발언이 포함된 증거를 다시 정리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