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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금조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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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에 8년간 납입해왔는데 망했다며 돈을 줄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대전에 있는 바이오그린협동조합이라는 곳에2014년8월부터 2022년1월까지 8만원씩 7,120,000원을 납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경 문자통보로 회사가 문을 닫게되어 현금으로는 못주고 대신 피해보상대책이라며 듣도보지도못한 건강식품,기계와 듣도보지도 못한 코인(유명 업비트,빗썸등의 등재되어있는 코인이 아님)으로 대체한다며 보내왔습니다.

바이오그린협동조합에서 대체로 준다는것들은 받아받자 쓸일없는 아무필요없는것들이며 피해자인 본인은 현금으로 돌려받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을것같아 인터넷에 글을 올려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았지만 각자 소장제출이라도 하자해서 추진중입니다.(무료법률공단에 상담받은결과 피해금액이 적어 피해자를모아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얘기였으나 누가 나서줘야하는 상황인데 각자 생활이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각자 소장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어떤조치를 해주는것이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방법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상대방 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 회사에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제출을 통해 법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내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보상책이 아닌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전적인 배상청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금전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