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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솔개284
튼실한오솔개284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는 누가 써주는건가요?

퇴직금을 못받아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는 누가 써주는건가요?

법인회사인데 회사에서 미지급을인정하면

1. 노동부담당자가 써 주는건가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써주는건가요??

2. 만약에 대표이사가 안써줄경우 어찌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확인서니까 사업주가 쓰는 겁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는 누가 써주는건가요?
    • 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발부해주는 것입니다. 조사후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발부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에게 받지 않습니다.

    1. 체불금품확인원은 노동청에서 작성을 해줍니다.

    2.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