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 무단결근이된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 허가를 받고 갔다온상태이며
회사나 장급에서 연락이 없었는대
무단 결근이 되었는데 가는한 일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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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무급휴가 사용을 승인받고 휴가를 사용한 때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사전 승인 받았다면 결근으로 징계 처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용자가 무급휴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무단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무단결근은 아니지만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다면 구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무급휴가를 임의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용허가 증명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이 되었는데 가는한 일인가요? 알려주세요
무단 결근처리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자세하게 남겨주세요.
무단 결근으로 해고나 징계를 당했다면, 당연히 문제이나,
단순히 무급처리되었다면 이는 무급휴가와 동일한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