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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산업기능요원으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데2주 전쯤부터

기숙사 방청소가 재대로 되어있지않다고 청소 안하면 기숙사방에 있는 짐 다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안치우고 하면 기숙사 방빼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말한거를 업무내용 외 지시나 권리행사 방해 또는 강요죄 같은걸로 처벌가능한가요?

(기숙사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며 따로 관리비는 안받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하며 위법성이 인정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숙사가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기숙사이용계약에 따른 청소요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이러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부당한 지시가 되지 않겠으나, 없다면 부당한 지시로 법적인 책임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의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위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위의 행위는 강요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