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산업기능요원으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데2주 전쯤부터
기숙사 방청소가 재대로 되어있지않다고 청소 안하면 기숙사방에 있는 짐 다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안치우고 하면 기숙사 방빼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말한거를 업무내용 외 지시나 권리행사 방해 또는 강요죄 같은걸로 처벌가능한가요?
(기숙사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며 따로 관리비는 안받아요)
산업기능요원으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데2주 전쯤부터
기숙사 방청소가 재대로 되어있지않다고 청소 안하면 기숙사방에 있는 짐 다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안치우고 하면 기숙사 방빼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말한거를 업무내용 외 지시나 권리행사 방해 또는 강요죄 같은걸로 처벌가능한가요?
(기숙사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며 따로 관리비는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숙사가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기숙사이용계약에 따른 청소요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이러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부당한 지시가 되지 않겠으나, 없다면 부당한 지시로 법적인 책임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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