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사람이 술값 먹튀했는 데고소 가능하나요?
아는 사람이 술 값 안내고 그냥튀었습니다
카톡차단까지 당했습니다.
고소가능이나 돈 다시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고소하면 민사로 가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대금지급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할 의사로 미지급 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고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되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