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대중과길 사고요 자문좀 받고 싶습니다
12대 중과실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선 신호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렇게 나왔고 상대방은 횡단보도에서 부모없이 씽씽카 타고 있는 남아 입니다.
첫 인사 사고라 보험도 책임이라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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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과실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을 중하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그 보호자와 연락하셔서 합의 등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지원 특약에 가입하셨다면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나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황이라면 그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