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구매시.........

부산에서 오피스텔을 구매예정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에 한동만 오피스텔로 나와있는 곳인데요. 처음이라 궁금한점이 있어요.

오피스텔은 상업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구매후 제가 거주할목적인데요. 이것을 구매후 제가 전입신고하고 사는데 괜찮은거죠? 혹시 오피스텔 구매시 주의할점이 있나요? 가계약먼저하고 1달후에 잔금드리고 구입할 계획인데, 혹시 특약사항을 넣어야 한다거나 꼼꼼히 따져볼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 후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되니깐 문제 없습니다.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돼서 기존 주택 유무에 따라서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율이 4.6%로 고정되어 있고 아파트 대비 환금성, 시세 상승폭이 낮으므로 대단지 아파트의 커뮤니티, 주차장 공유 여부와 관리비 정산 방식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특약으로는 잔금전 권리변동시 계약 해제, 내부 누수와 하자는 매도인이 보수, 관리비와 세금 완납 조건등을 명시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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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져 있어도 거주시설이 되어져 있을 경우 전입신고 및 거주 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될 수 있지만 실제 거주를 하게 될 경우 세제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 부분 잘 챙겨보시고 잔금 시 말소가능한지도 살펴보시고 다음으로 집안에 하자 부분 잘 체크를 하고 특히 관리비가 좀 나올 수 있으니 그 부분 잘 챙겨보시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문제 없이 오피스텔에 거주 합니다.

    오피스텔 매수 시 주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비쌉니다. 그리고 서비스 면적이 없어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적습니다.

  • 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지만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및 거주가 가능하고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어도 세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업무용 오피스텔로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건축물대장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와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거 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를 제한하는 특약보다는 주거용 임대차임을 명확히 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