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인과 분쟁이 생겨서 퇴실을 생각하는데 가능할가요
이사온지 7개월 됐는데 장판 곰팡이 문제로 월세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곰팡이 냄새로 비염이 심해져서 장판을 갈아달라고 했더니 그냥 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약품좀 뿌리면 사라진다면서 무시하는데 혹시 중도 퇴실하고 이사하면 손해가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런 하자 정도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 내용만으로 그 부분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국 법원에서 그 계약 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퇴실한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려면 임대차계약종료사유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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