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술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둘 뿐, 시술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술을 받은 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