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당했을 때 퇴사 직전 준비해야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선 현시점 밀린 급여가 1000만원정도 됩니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돈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퇴사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증거물등을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
임금체불 사실 + 임금체불 내역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의 증거자료로
약정한 월급이 얼마이고 + 약정한 근로시간에 모두 출근했음에도 + 약정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아 얼마씩 지급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잘 챙겨두시고
밀린 급여에 대한 안내나 공지,메세지, 구체적인 금액 산정 내역 등을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을 위한 자료로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근태기록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메일이나 메세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