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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인상적인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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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을 때 퇴사 직전 준비해야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선 현시점 밀린 급여가 1000만원정도 됩니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돈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퇴사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증거물등을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

    임금체불 사실 + 임금체불 내역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의 증거자료로

    약정한 월급이 얼마이고 + 약정한 근로시간에 모두 출근했음에도 + 약정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아 얼마씩 지급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잘 챙겨두시고

    밀린 급여에 대한 안내나 공지,메세지, 구체적인 금액 산정 내역 등을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을 위한 자료로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근태기록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메일이나 메세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