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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부엉이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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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판매적발 (음식점) 처벌 수위 및 감형 및 사전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엄마가게, 단골이라고 생각했던 20대 애들이 알고보니 미성년자라 하여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전까지 한번도 신고 당한적이 없고 처음이라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로 인해 상담 받고 싶습니다.
12월 19일 동네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경찰청 조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경찰서 조사에서 말했던 내용으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나 ..
사건 당일은 너무 바빠 그 전에 방문했던 애들이라 민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적었으며 .. 애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 죄송하다 등등 두서 없이 작성하셨답니다 (민증검사 이전에 했다는 내용은 기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경찰서에서 본인들 퇴근 시간이라고 말하니.. 재촉하진 않았지만 빨리 쓰고 가야 될 것 같아 많이 적지는 않았지만 맘이 급해 자세한 기술을 못했다고 하셨어요
이 일에 대해 어머니한테 자세히 들어본 바를 정리하여 덧붙이면 처음 3명이 먼저 들어오고 3명이 나중에 들어왔으며, 사건 당일 이전, 그 친구들이 가게에 3번 정도 왔다고 합니다 맨 처음엔 민증 검사를 했었고, 두어번 오면서 어머님은 따로 민증검사를 안하셨다고 하셨습니다(기간이 오래되어 민증검사한 CCTV 내역 X)

또한, 가게에 가족이 밥 먹으러 왔을 때 걔네 4명이 왔었는데 차를 뽑았는데, 음주운전에 걸려서 차를 못타게 되었다는 둥, 자신이 모은 돈으로 주식해서 성공해서 영등포 대창집 주인이 본인이라는 둥, 제네시스 이제 곧 나온다는 둥, 본인들이 22살인데 누가 젤 늙어보이냐는 둥 .. 의 동생과 대화도 나눴다고 해요 (이 부분은 가게 cctv 자료 O)

초범이지만 민증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하여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수위)
해당 대화 내용 CCTV자료로 고의로 술을 판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될까요? 이걸로 감형이 될까요?
또한 경찰청 조사가기전에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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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대화내용을 cctv로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여 이 것만으로 곧바로 감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게 된 경위 및 기재된 해명사유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위 규정은 상한을 정하여 둔 것이고 실제로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보통 50~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증검사를 하지 않은 사정을 우리에게 불리해보이고 CCTV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