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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저빌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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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문의합니다 1년이 안되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한회사에서 10개월간 일용직으로 달평균 22~17일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재가 없다고 그만 두라 하는데 퇴직금을 1년이 안되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제곧 겨울이라 일도 없고 낭감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금 관련 법은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개월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개월 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으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자재가 없다고 그만 두라 하는데 퇴직금을 1년이 안되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수 있는지

    ->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여야만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1년 미만으로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