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인사노무관리 및 4대 보험 가입 명의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실질 소속 사업주를 우선 판단합니다. 산재보험 보상 신청 및 1차적 재해보상 책임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사용한 실질적 사업주에게 과해집니다. 고동도급 방식의 사업장에서는 참여한 업체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이행책임이 함께 부과됩니다. 도급 또는 원하청 구조에서는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이 적용되며 하청의 재해가 원청의 산재 현황 및 개별 실적요율에 통합반영됩니다.
산재보험법상 1차적인 재해보상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실질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있으며 , 설령 산재보험에 미리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적용되므로 재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상적으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