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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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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평일알바 본인 근무시간 채우고 퇴사시 주휴수당 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평일 월~금 5시간씩 일하는 알바가 있는데

8월마지막주 금요일까지 본인 근무시간 채우고 퇴사했습니다.

이럴때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되는데 일요일이라는 한 주를 다 지나지않고

퇴사하여서 주휴수당 미지급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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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합니다.

    ※ (예)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일이 토요일로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고 월~금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자가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중 하나가 일주일 간 근로관계 유지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할 것을 정했더라도, 마지막 주에 일주일간 근로기간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즉 월-금요일 일하고 퇴사일이 토요일이 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말그대로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그 휴일에 대해서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월~금까지 근무하다가,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퇴사한 경우, 그 다음날인 토요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상황이라면, 해당 주의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정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