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이혼할때 둘다 양육권을 포기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펴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하네요. 친구가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포기 한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 또한 양육권을 포기 한다고 합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모두 포기 한다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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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부부 모두의 양육포기는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설득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으나, 실제 일어난다면 후견인이 지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을 부부 모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다음 친권자를 지정하던가
고아원 또는 보육원 시설 등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가급적 양육권자
즉 친권자를 부부 중에 정하고 양육비를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법원이 최종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모두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함이 보통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아동위탁기관으로 직권 지정하기도 하나 그 사례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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