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친자 포기, 양육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시 양 쪽 다 친권 친자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협의 이혼 전에 남편에게 강제로 애기를 맡기고 나오면 문제가 될까요 ? 남편은 애기를 절대 못키운다는 입장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가 반드시 정해져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로 누구를 지정할지 여부가 협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협의이혼 시 부모 양쪽 모두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협의이혼전에 남편에게 애기를 맡기고 나온다면 결국 양육권에 관한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쪽 다 포기하는 건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강제로 맡긴다는 건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르나, 아동에 대한 유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