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에 적힌 실명 거론 욕설 법적 조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누군가의 미움을 샀는지 주변에 있는 놀이터에 제 실명과 함께 욕설이 적혀있었습니다. 해당 놀이터에 CCTV도 있고 적힌 욕설도 촬영해 놓았습니다. 이유가 뭐든 굉장히 언짢아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취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연성은 성립하나 실명만 기재되어 있다면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고 보아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