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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비등기 임원으로 전환 시 계약직 여부

직원에서 근로자성을 가진 비등기 임원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1. 6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근로자 동의)

2. 근로자성이기 때문에 입/퇴사 처리 없이 계속 이어가도 되는지?

3. 2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또한 계속 이어가도 되는지?

4. 6개월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로 신고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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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만 공단에서 소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실질이 근로자라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2,3.실질적 지위변경이 없다면 변동없고, 퇴직연금도 동일합니다.

    4.재계약이 안된다면 계약만료 처리로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비등기 임원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자성이 유지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변경되는 부분에 한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다른 근로조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직원 → 비등기 임원으로 직함만 바뀌고 계속 근로자성을 가진 상태라면 입·퇴사 처리 없이 동일 근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근로자성이 유지된다면 퇴직연금도 계속 동일하게 적립하면 됩니다.

    4.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할 수 있지만, 비등기 임원으로 전환되기 전후 해당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범위, 권한, 책임이 유사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재직기간 2년 이전이면 계약만료, 2년 이후라면 자진퇴사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