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제헌절 대체공휴일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노동절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었잖아요

공공기관 공문을 살펴 봤는데

제눈엔 대체 공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잘문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대체공휴일을 규율하고 있는 바, 노동절 및 제헌절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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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해석에 의하면 대체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명절/어린이날: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기타: 부처님오신날, 성탄절(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