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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웃음짓는천혜향
안녕하세요
요번에 노동절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었잖아요
공공기관 공문을 살펴 봤는데
제눈엔 대체 공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잘문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대체공휴일을 규율하고 있는 바, 노동절 및 제헌절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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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해석에 의하면 대체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절/어린이날: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타: 부처님오신날, 성탄절(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