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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기간안에 안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딸아이가 돈가스 배달전문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바퀴벌레가 계속나와서 사장님한테 계속 말했는데

오늘은 천장에서 바퀴벌레가 어깨로 떨서져서 너무 놀라서 알바를 중단하고 집으로 왔다고하네요(사장은 바퀴벌레 잡고 계속 일하라고하고). 알바가 2명인데 한명이 없으면 일을할수가 없어 영업을 중단했다고하는데 사장은 하루영업을 못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문제로 퇴사한후 알바비가 지급기간이 지나도(사장이 노동청에 신고하라함-편하게 주기싫다고함) 들어오지 않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자녀분이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음에도 손해배상 운운하면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3.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해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처리 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진정을 접수해도 됩니다.

    4. 참고로 위 사유로 아르바이트를 중단한 경우 사업주가 자녀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배상판결이 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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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천장에서 바퀴벌레가 떨어지는 등 위생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여러 번 건의했음에도 방치된 상황에서 겪은 정신적 충격은 업무를 중단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승소하려면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구체적인 손해액, 그리고 퇴사와 손해 사이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모두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중도 퇴사로 인해 발생한 일반적인 영업 곤란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경영 리스크로 간주됩니다.

    사장의 손해배상 주장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니 겁먹지 마시고,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은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 따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액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