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bilr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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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바퀴벌레)때문에 알바하는중에 그만두었어요.

딸아이가 돈가스 배달전문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바퀴벌레가 계속나와서 사장님한테 계속 말했는데

오늘은 천장에서 바퀴벌레가 어깨로 떨서져서 너무 놀라서 알바를 중단하고 집으로 왔다고하네요(사장은 바퀴벌레 잡고 계속 일하라고하고). 알바가 2명인데 한명이 없으면 일을할수가 없어 영업을 중단했다고하는데 사장은 하루영업을 못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 상황이 근로자의 귀책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바,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사장에게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겠지만

    근로계약의 특성상 실제 따님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제 막상 화가나서

    소송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것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퇴사를 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장의 위생관리나 관리 상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