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결과에 따라 100만원을 보상해야 하는데 우편환으로 보상해도 되나요?
작년 겨울 누수로 인해 아랫집과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 결과 100만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저는 계좌이체로 100만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상대방은 계좌번호는 개인정보라며 우편환을 통해 송금하라 고 합니다.
찾아보니, 우편환은 법적 효력이 없고, 분실 및 훼손 등 위험 이 있어 좀 꺼려집니다.
질문사항
1. 상대방의 요구대로 우편환으로 보상비를 송금해도 되는 지?(된다면 안전확보를 위해 어떤 증명을 남겨야 하는지)
2.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공탁의 경우 상대방의 주민번호가 필요하여 불가합니다. 상대방이 우호적이지 않아 소통이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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