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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귈 당시 키스같은 스킨십을 자주 하던 사이였습니다. 헤어지고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제가 “만나서 키스할래?” 라고 보냈습니다.
거절당했는데 지금생각해보니 통매음에 걸릴까봐 걱정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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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제가 끝난 사이라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요인이 없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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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키스를 하자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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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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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연인 사이였던 점이라거나, 위와 같은 표현 외에 달리 한 부분이 없다면 위 표현만 가지고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