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우퍼 기계음으로인한 고소)

층간소음으로 아래층에서 4년동안우퍼를트는데

수사관이 아래층 동의를얻어 집을수색했고 아무것도 안나왔다말했습니다.언제수색을하겠다라고 말하고 수색을한게 수사관입장에서는 최선을다한거라는데 당연히동의하에 수색을하겠다말하면 그사이에 우퍼를숨겨놓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는데 수사관의행동에화가나네요

알리고 수색하는게 정당한수사가맞나요?

불송치나면 이후 저희가 할수있는건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수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에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형태로 수사를 하는 걸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