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국인이 귀화하지안고 한국국적을받을수있을까요
몽골인인데 한국에20년살앗고 자녀는중학교3학년한국에서 나아서키우고있습니다 남편은없어 미혼모니고아이가 성인되면 몽골로 가야되는데 아이를돌봐줄사람이없습니다 귀화하지안고 한국국적을 취득할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한번도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귀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화를 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국내법상 이중국적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 국적자가 귀화없이 국내 국적을 취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