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국인이 귀화하지안고 한국국적을받을수있을까요
몽골인인데 한국에20년살앗고 자녀는중학교3학년한국에서 나아서키우고있습니다 남편은없어 미혼모니고아이가 성인되면 몽골로 가야되는데 아이를돌봐줄사람이없습니다 귀화하지안고 한국국적을 취득할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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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한번도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귀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화를 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국내법상 이중국적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 국적자가 귀화없이 국내 국적을 취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