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자가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입니다.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야근 할 때 승인을 받고 해야하나요?
취업규칙 내용에는 따로 기제된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고 야간근로를 해야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거쳐야 야간근로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이 있어야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만 업무량이 많아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포괄적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근은 반드시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사내 규정 또는 공지 등 절차상 승인을 전제로 한다면
승인 받고 야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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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야근 즉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에 남아 있었다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가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는 것이 초과수당 인정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