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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올빼미205
붉은올빼미205

손해배상청구 피고인이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당월 14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고인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인 저도 그에 대한 서면을 준비해야하나요?

아니면 질의관련하여 답변과 증거물을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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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을 미리 법원에 제출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의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인 질문자님의 입장에 대한 표명이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고,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해도 됩니다. 다만, 증거가 있다면 사전에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반박할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에는 제출한 서면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진술하는 정도만 진행되며

      판사가 재판 진행 또는 입증계획 등에 관해서 물어볼수는 있습니다.

      주장할 내용이나 제출할 증거들은 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 준비서면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그간 원피고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시 가지고 가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점에 대한 재항변 이나 반박이 필요하나면 변론기일 이전에 미리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증거 등을 함께 하여 본인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항변 사유 등을 가지고 기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