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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인사이트있는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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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고용부 미 승인시 수당청구 종류와 계산방법

공동주택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상에

급여가 3,300,000 (기본 2,630,000 야간 320,000 직책 150,000 자격 110,000)

근무시간 07시- 익일 07시 까지

총휴게시간 6시간 (중식(1시간) 석식(1시간)취침(24시-04시))

감단직 24시간 격일제후 비번일 근로자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서 감단직 미승인 상태 입니다.

근로는 6개월 정도 했는데 승인 이전에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계산하여

알려주시면 청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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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시간과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므로 연장,휴일근로,주휴수당 등이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