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

로또같은 복권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 이것도 금융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또나 즉석복권 또는 스포츠복권같은 이런 복권류에 당첨이 되어 당첨금을 받으면 이것도 금융소득에 들어가서 소득에 잡히는건가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등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에 따른

    완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로또 당첨금은 완전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서 금융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로또 등 복권당첨금은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잡힙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점수가 높아지므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로또 등 복권에 당첨되신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집계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복권당첨소득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복권소득으로 인한

    이자소득 및 타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이로인한 건강보험료 상승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복권당첨소득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