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주운 습득물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은?
길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습득하였을때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후
소유권을 가진 분이 나타날 경우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득물은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가 신고하시면 되며,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자에게 반환이 되겠으며, 그렇지 않으면 일정시간이 경과후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 경우 그에게 유실물을 찾아준 것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6개월)이 지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