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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총명한메뚜기37
총명한메뚜기37

길에서 주운 습득물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은?

길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습득하였을때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후

소유권을 가진 분이 나타날 경우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득물은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가 신고하시면 되며,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자에게 반환이 되겠으며, 그렇지 않으면 일정시간이 경과후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 경우 그에게 유실물을 찾아준 것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6개월)이 지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