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탈수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지근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사정상 철수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중인데 8개월 정도 근무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 8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도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철수의 의미가 폐업이라면 폐업으로 근로자가 원치않는 이직을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폐업전 자진퇴사하면 수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