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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숲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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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반항, 항명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및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팀원 모두가 있는 사무실에서 A라는 팀장과 B라는 직속 부하직원의 대화과정에서 B라는 부하직원이 A팀장에게 모두가 들을수있게 큰소리로 반항을 하였다면,

그리고 사규 취업규칙 징계사유에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가 명시되어있다면,

이를 통해 인사위원회를 개최, 징계(시말서제출 혹은 감봉정도의)를 내린다면 보편적으로 봤을때 타당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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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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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징계처분 시에는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징계자의 이전 징계 이력, 평소 근무태도, 해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해당 행위가 실질적으로 직장질서를 어지럽힐 정도라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행위가 경하다면 감봉까지는 과다한 징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다양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큰 소리로 반항하였다 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팀장이 행한 언행과 부하직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직원이 적정범위를 넘는 지나친 언행으로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징계사유가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팀장이 적정범위를 넘는 언행이 있었다면 이 점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다른 요건(양정, 절차)을 갖추어 징계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위 사안이라면 절차를 준수하여 경징계 정도의 징계처분(양정의 정당성)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때 형평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과거 유사 선례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정당성을 갖추어 징계를 한다면 정당한 징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였다거나, 항명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회사는 상명하복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부하직원의 하극상은 징계사유로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화의 맥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부하 직원이 언성을 높였다고 감봉 등의 징계를 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직원간의 다툼 그 자체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