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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제안하는 사람은 따로잇나요 ?

법에대해 잘모르긴하지만...어느순간 법이 생기기도하고 없어지기도하고 그러잖아요 ? 그법을 없에고 만드는 사람은 그냥 한조직인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여러 조직이 나뉘어져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은 국회에서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입법권이라고 하며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다수결로 법을 만들게 됩니다.

  •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제안하는 사람은 구분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의, 의결하여 법을 만듭니다. 하지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국민 등 다양한 주체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공포하고 법률로 확정됩니다. 법 개정이나 폐지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은 국회라는 한 기관의 역할이지만,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은 여러 기관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 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국회 내에서도 법사위 등에서 구체적으로 법안의 심의를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