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제안하는 사람은 따로잇나요 ?
법에대해 잘모르긴하지만...어느순간 법이 생기기도하고 없어지기도하고 그러잖아요 ? 그법을 없에고 만드는 사람은 그냥 한조직인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여러 조직이 나뉘어져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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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회에서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입법권이라고 하며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다수결로 법을 만들게 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제안하는 사람은 구분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의, 의결하여 법을 만듭니다. 하지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국민 등 다양한 주체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공포하고 법률로 확정됩니다. 법 개정이나 폐지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은 국회라는 한 기관의 역할이지만,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은 여러 기관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국회 내에서도 법사위 등에서 구체적으로 법안의 심의를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