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텔 체크인시 미성년자 호텔 체크인 소송입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체크인시 남자와 여자가 체크인을 하였고 남자가 체크인 절차를 받으며 투숙을 하였고 여자는 뒤에 서있었습니다. 호텔에서는 성인으로 보일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신분증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미성년자였고 저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방관이라는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럴때에 제가 입건이 되어 기소가 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우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 성폭행 방관"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도와주거나, 묵인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체크인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성폭행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나. 다만 호텔이나 숙박업소 종사자의 경우 미성년자 혼숙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당시 외관상 성인으로 보였고, 실제로 신분증 확인 절차가 생략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 성폭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체크인 업무만 수행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행 방관이라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피해자가 당시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 바 없다면, 질문자님께 그와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수사진행 상황이 어떤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대응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죄주장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고소내용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고소장 정보공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경우 둘다 미성년자라면 신분증 등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성폭행 방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