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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침팬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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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일러 하자로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

40년 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는 데, 보일러가 터져서 안방은 보일러를 아예 막아놨습니다.

대규모 공사를 해야 해서 저희가 있을 때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데,

내년 5월에 전세계약 만료이지만, 지금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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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방 공사관련해서는 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려워보입니다.

      보일러 공사로 인한 거주불편에 피해보상 명목으로 어느정도 주인에게 금전면에서 부탁을 요구해볼수도 있으나, 집주인이 안방말고 공사시에는 다른방 거주를 계속 어필한다면 힘들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지만도 집주인에게 편의도모를 어필하시고 계약중도해지에 관해서도 슬쩍 이야기라도 해보셨으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것이 아니라면 임대차목적물의 중대한하자의 이유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런경우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등을 받고 나가셔야 하나 임대인과 협의가 쉽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하자의 경우는 임대물 임차가 불가능한 사유로 보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만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기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는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수리기간내 숙박비 지급등과 현시점 계약해지를 동시에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보일러 수리를 할 수 없고 임차인이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합니다.

      보일러의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임대인과 한번 협의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가 고장이면 임대인과 협의를 한번해보세요

      날씨가 춥지 않아서 다행인데 날씨가 추워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여력이 있어서 보증금을 빼주면 괜찮은데 대부분 쉽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그래도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후 다시 일정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