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무공무를하다가 이해가안가서 답답해 질문드립니다
부가세실무공부하는 학생인데요
건설면허가 있는 시공사는
애초에 주택분은 계산서를
상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텐데
시행사나 신축판매업자가. 왜
공통매입세액 계산 안분이란 논점이생기는것인가요?
애초에 시공사가
주택분 상가분 구분해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거 아닌가요?
제가어떤점을 놓치고있는것인지
고수님들 제발도와주세요
실무공부중 답답합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번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분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면세분은 계산서를
발행교부를 하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발생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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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입하는 재화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이 명확하다면 안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