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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간다 뿅간다~!
간다 간다 뿅간다~!23.02.20

새아버지 땅 이전 서류를 제출 해야 한는건지 궁금 합니다..

주변 지인의 얘기인데요..이럴경우 서류를 제출 해야 하는건가요?

몇년전 어릴때부터 소식을모르던 어머니를 남동생이 찿게되면서 새아버지도 만나습니다.
그런데 올해3월에 새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새아버지 명의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땅을 어머니명의로 이전하려면 제남동생과 제가 거래한은행들의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하니 준비해서 보내달라고 하십니다.(새아버지를 만난날부터 돌아가시기전까지 4년동안의 거래내역) 제가알기로는 동생과저는 새아버지랑은 남남이므로 새아버지 재산과는 관계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되는 경우는 무슨이유일까요?
어머니말씀으론 새아버지한테 돈을받은 내역이 있는지보는거라하시는데...용돈을 드렸지..받은적한번도 없는데..그게 무슨관련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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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아버지와는 전혀 남남인 관계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관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거나 할 이유는 없으며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필요한 것인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내기에는 지금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진행중이어서 어머니의 기여도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래 내역을 제출하시는 목적과 정확한 제출처 등을 추가확인하고 확실히 이를 확인하신 후에 제출 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