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아버지 땅 이전 서류를 제출 해야 한는건지 궁금 합니다..
주변 지인의 얘기인데요..이럴경우 서류를 제출 해야 하는건가요?
몇년전 어릴때부터 소식을모르던 어머니를 남동생이 찿게되면서 새아버지도 만나습니다.
그런데 올해3월에 새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새아버지 명의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땅을 어머니명의로 이전하려면 제남동생과 제가 거래한은행들의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하니 준비해서 보내달라고 하십니다.(새아버지를 만난날부터 돌아가시기전까지 4년동안의 거래내역) 제가알기로는 동생과저는 새아버지랑은 남남이므로 새아버지 재산과는 관계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되는 경우는 무슨이유일까요?
어머니말씀으론 새아버지한테 돈을받은 내역이 있는지보는거라하시는데...용돈을 드렸지..받은적한번도 없는데..그게 무슨관련이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