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갸액 - 필요경비
2) 양도소득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4)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따라서, 상기의 순서대로 양도소득세 산출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등에서도 조회 및 계산,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산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