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직거래 계약시 보증금의 10분의 1인 계약금 선입금하고 입주일 당일날 계약서 쓰고 보증금 잔금과 월세 내면 되는건가요

집주인에게 물으니 계약금 선임급하고 계약서는 입주일 당일날 쓰지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에 대하여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해당 매물을 반드시 계약해야 겠다면 그러하시는 걸 권유드리나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정하지 않고 가계약을 진행하는 건 추후 파기 등에서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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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서를 선행하여 작성하게 되고, 위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법률위반은 아니나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