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화문에 매직으로 낙서를 한 경우 복원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광화문 담벼락에 트럼프라고 낙서를 한 70대 노인이 붙잡혔는데요..
예전 남대문 방화 때도 그렇고..
이렇게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복원 비용에 대한 일체를 구상하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자체에서 복구를 한 후에 그 비용에 대해서 실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 또한 없다면 사실상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사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법리이며,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낙서를 한 사람이 그로 인해 발생한 복원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