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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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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만약 피해자, 가해자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설연휴 기간에 동거녀와 다투다 살인 후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피해자, 가해자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대상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도 사망하였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우므로,

    그 유족이 가해자의 상속인들이 그 상속채무를 상속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