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상죄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가게의
계단에서 A가 굴러떨어졌고, 난 A때문에 밀쳐져서 상에 부딪치면서 바닥에 엉덩이와 골반쪽을 찧였다
일단 일어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팠고
골절된거면 어떡하지?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이 안들었다. 주위사람들 모두가 놀란 상태였고 사장님은 괜찮냐고 물어봐주셨다
근데 A가 사과를 안해서 사장님이 죄송하다고 안하냐고 A에게 물었는데 계속 못 알아들었고 만취 상태였고 옆에 일행이 사과하셨다
A는 계속 뭐, 뭐요, 왜? 사과를 해야하는데 이랬는데 사장님,나,일행이 사과를 안하냐고 물어보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사과하는 느낌이였다
또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못하고 내 몸은 다쳤는데
허락없이 내 어깨를 만진 것에 대해 화가나고 매우 불쾌했다.
지금은 딱딱한 바닥에 잘 앉지 못하는 상황이고 피멍과 긁힌자국이 엉덩이에 있다. 걸을 때도 욱신거려서 잘 걷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상해진단서 떼고 경찰서 방문하여 사건접수하면 합의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나오나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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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히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