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술 마시다가 맞았는데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A와 B는 저 보다 형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만나서 A,B 그리고 저 셋이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 3시쯤 술 마시다가 제가 장난 삼아 B한테 반말을 했더니 만취한 A가 반말 했다는 이유로 술병을 제 옆으로 던져서 깼습니다.

놀랐지만 진정하려고 가게 밖을 나갔고, 따라 나온 A가 제 왼쪽 뺨을 싸대기를 1회 때렸고 제가 안경을 쓰고 있던 상태라 안경이 날아갔습니다.

A가 팔을 들길래 양 손목을 잡고 밀면서 힘 싸움을 하던 도중 손을 놓자마자 제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가격 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바로 응급실로 가서 검사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대처 중에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술병 옆으로 던진게 협박죄로 성립 될까요?

안경 끼고 맞았으면 특수 폭행이 되나요?

저는 때리지 않았고 손목을 잡고 밀면서 힘싸움만 했는데 쌍방이 되나요??

같은 학교 같은 과 같은 반인데 학교에 소문 내면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고소 먹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이쪽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민사소송이랑 형사 고소가 같이 가능할까요?

전부 봤다면서 증인이 되어 주겠다고 선뜻 저한테 연락처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 분 말고도 말리러 따라 나온 B도 같이 봤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A에게 뺨과 턱을 맞고 응급실까지 가셨군요. 치료가 필요한 상처였다면 단순폭행을 넘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 대상이나 기소 여부는 검사 재량입니다. 술병 투척은 던진 방향·거리 등 경위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이나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경 낀 채 맞은 것만으로는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목을 잡고 민 행위는 경위·정도에 따라 폭행 여부가 갈리니 필요·상당한 방어였음을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진단서와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 처벌의사를 밝히시고, 치료비·위자료는 민사로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실이어도 학교에 소문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삼가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술병을 던진 행위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며, 폭행죄만 성립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쌍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은 향후 상해 진단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대처로 보입니다. 술병을 던진 행위는 그 자체로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의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특수 상황으로 보아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밀어낸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없는 정당방위 차원의 소극적 방어 행위로 보이나, 수사기관은 초기 조사 시 이를 쌍방 폭행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목격자와 동석자 B의 진술서나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 소문을 내는 행위는 사안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크니 삼가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해죄 성립 여부를 다투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형사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