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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명랑한고릴라160
명랑한고릴라160

하루 알바 갔다가 2시간하고 집왔는데 급여 받을수 있나요?

하루 8시간 알바 하기로 하고 갔는데 저랑 너무 안맞아서 2시간 근무후 집에 복귀했는데 아웃소싱업체에서 8시간 근무시만 돈이 지급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돈은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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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시간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했더라도 2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청을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2시간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시간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