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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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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매도 시점에 따라 밉즈권과 분양권으로 나누어 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어떻게 되며 매도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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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다릅니다. 입주권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통해 얻은 권리이며, 분양권은 일반분양의 청약 당첨을 통해 얻은 권리입니다. 입주권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나중에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새로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입주권의 전제는 조합원 지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은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를 나눠주고 난 뒤 남은 일반분양분에 대해서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분양권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의 일반 분양권을 청약 신청해 당첨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입주권의 경우 이미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할 때에 우선시 하여 동호수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추후에 분양 공고를 통하여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도할 때에는 입주권 또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1년 2년 내에는 70% 65% 등의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이 매도시점에 따라 바뀌는게 아닙니다.

      입주권은 기존에 거기 살던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면서 받는 권리가 입주권이고 분양권은 일반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사람들이 받는 권리가 분양권입니다.

      둘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같지만 태생이 다른 별도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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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기존 개발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 그러니깐 조합원으로써 부여되는 개발후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분양권은 일반분양에서 청약을 통해 당첨된 수분양자들에게 주어지는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리, 분양권은 청약을 통한 당첨된 수분양자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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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에서 쓰는 용어이며

      분양권은 청약시장에서 쓰는 단어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권 : 재개발 지역 등에서 기존에 있던 토지소유자 등

      2. 분양권 : 기존 소유자는 아니나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분양권은 일반분양 즉 청약하여 취득하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조합 , 즉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취득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