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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김태현
법정공휴일 당일날 00시부터 06시까지 일하고 퇴근했다고 가정하면 법정공휴일 근로수당이나오나요 아니면 통상근무시간에만 적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00시부터 법정공휴일이 시작되므로 휴일근로수당 50%와 야간근로수당 50%까지해서 100%(기본 통상임금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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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 시간이 전일부터 이어져 법정공휴일까지 계속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법정공휴일 00시에 근무가 시작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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